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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정보가 삭제되는 기간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을려면 신용정보조회를 하는데 여기에는 대출정보 , 연체정보등이 뜨는데  채무를 상환하더라도 연체정보에서는 등록이 해제가 되지만 연체정보가 삭제는 되지않고 1년동안 유지되지만  소액의 연체는 바로 삭제가 됩니다. 


신용불량기록의 기록보존기간

하지만 아래에 정리된 일정 기준 범위 안에 들게 되면 해제가 되더라도 

삭제는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록 신용불량 해제가 되었다 하더라도 원 기록은 기록보존기간 동안 남아있기 때문에 준 신용불량자로 판단되어 신용 거래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신용불량등록 해제와 동시에 기록이 삭제되는 경우

  1.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대출연체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3. 신용카드 연체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4.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신용불량정보 기록보존기간

    1.   신용불량등록기간이 90일 초과 1년 이내인 경우는  ---->  1년 
    2.  신용불량등록기간이 1년 초과인 경우는 
  ---->  2년 
    3.  기간 경과(7년)로 인해 자동 해제된 경우는
  ---->  2년 
    4.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인수한 부실채권
  ---->  1년 
    5.  금융거래질서 문란자의 경우는 해제사유 발생일로부터
  ---->  5년



이와는 별도로 신용카드회사들은 서로 협약을 맺고 있어 10만원 이상의 
 신용카드대금을 5일 이상 연체한 경우 단기연체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의 카드회사에서 10만원 이상의 신용카드대금을 5일 이상 연체하게 되면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다른 카드회사에도 이 사실이 통보되고 카드정지나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크레딧뷰로를 통해 전 금융기관 대상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연체에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될수있으면 현금서비스로는 인출하지마세요.

   현금의 인출은 자기신용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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