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이 필요한 자영업자가 불법사금융에 손을 뻗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선이자나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대출 원금을 이미 깎고 돈을 빌려주면서 갚지 못하면 연장비까지 요구하는 사채업자는 대부분 ‘불법’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돈을 빌릴 땐 계좌이체내역을 반드시 챙겨놔야 한다고 조언한다.

1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협회가 대부업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협조를 요청받은 의뢰건수는 지난해 3470건으로, 2019년(345건)의 열 배에 달했다. 직접 피해자로부터 신고받은 건수도 같은 기간 703건에서 1690건으로 급증했다.

‘급전’ 대출이 4830건으로 전체의 93.6%를 차지했다. 2019년(788건)과 비교해서도 여섯 배 늘어난 수치다. 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악화가 장기화되면서 불법 사금융에서라도 돈을 빌려 생활비를 충당하려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부협회는 돈을 빌리기 앞서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을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도권 대부업체라야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인 ‘파인’에서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하면 정식 대부업자를 확인할 수 있다.

최근 들어서는 대부업체 대출 이력이 신용점수에 포함된 탓에 신용 하락을 막으려고 불법 대부업체로 불가피하게 향하는 사람도 많다. 불법사채업자라고 해도 법정 최고금리(연 20.0%)를 초과한 이자를 받는 것은 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를 초과해 받은 이자는 무효다.

돈을 빌릴 때 수수료 명목으로 불법사채업자가 일정액을 가져갔다면 그 액수는 이자에 포함된다. 그만큼 이자를 덜 내도 된다는 의미다. 대출 연장비용 등도 마찬가지다. 저금리로 전환할 때 신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요구하는 선입금이나 진행비, 출장료는 모두 이자에 합산된다. 작업비, 할인금, 공제금, 체당금 등 대출과 관련해 불법사채업자가 가져간 돈도 이자로 간주된다(이자제한법 4조). 이 같은 ‘수수료’ 명목의 이자가 계약서상의 이자와 합쳐 법정 최고금리가 넘어가면 이자제한법 위반이다.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받아간 이자는 원금을 상환한 것으로 간주되고, 원금을 넘어선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선이자’를 가져가면 해당 금액만큼 대출금을 덜 갚아도 된다.

불법사금융으로 의심되거나 피해를 본 경우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전화하거나 사이트에서 신고하면 된다. 한국대부금융협회 소비자보호센터를 통해서도 상담받을 수 있다. 불법사금융 업체가 있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의 지능범죄수사과로 신고해도 보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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