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5000% 살인적 이자에 협박까지…불법 대부업 조직 덜미
급한 돈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연 5000%에 달하는 살인적인 이자를 받아 챙긴 불법 사금융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강원경찰청은 불법 사금융 범죄 조직원 123명을 붙잡아 주요 조직원 10명을 범죄단체 조직과 가입·활동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2021년 4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대부 중개플랫폼을 통해 131명에게 소액‧단기 대출을 해주고 연 5000%의 이자를 적용해 3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가정주부나 취업준비생, 자영업자였습니다. 피해자 A씨(55)는 이들로부터 최초 25만원을 빌리면서 44만원을 갚기로 했지만, 불과 3개월 만에 갚아야 할 돈이 1억5000만원까지 늘었습니다. 채무 변제가 어려워진 A씨는 불법 사금융 조직원들을 피해 가출한 뒤 숨어 지내는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B씨(45)는 40만원을 빌린 것을 시작으로 돈을 빌리고 갚는 일을 반복했고 결국 1년 만에 채무가 6억9000만원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가정파탄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이들 조직은 자금관리, 대출 상담, 수익금 인출 전달 등 역할을 구분하고, 사무실을 수시로 옮기는 등 점조직 형태로 범행했습니다. 수사망이 좁혀오면 하위 조직원에게 대가를 주고 조직의 총책인 것처럼 허위로 자수시켜 범행을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약속한 기간 안에 돈을 갚지 못하면 채무자에게 하루에 수십 통씩 전화를 걸어 욕설하는 등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채무자로부터 미리 받아 두었던 가족과 직장동료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주변 사람들을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추심 피해 발생 시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며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점점 대출 받기가 어려워지는 현실에
법정이자율 20%를 넘거나 대부중개 수수료를 요구하고 저금리 전환약속 사기대출등 미등록대부업체의 불법행위로 피해받고 있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대부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시는 분이 많으실텐데요, 먼저 걸려 온 전화나 문자가 특히 위험하므로 그런 대출은 진행하지 않는게 안전합니다. 요즘은 또 대출광고 등으로도 보이스 피싱이 활기를 부린다고 합니다. 대출광고도 보이스피싱 수법 중에 하나이니 꼭 주의하세요!
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등록 대부업자는 광고 시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불법으로 의심되는 대부 광고는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경기도 경제수사팀으로 신고 제보가 가능합니다.
http://www.clfa.or.kr/popup_fcsc_list.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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